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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25 2017고단507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9. 18:11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영화관 1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성명 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보려는 의도로 위 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9. 18:26 경 위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성명 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보려는 의도로 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9. 18:55 경 위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성명 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려 보려는 의도로 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칸 안까지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 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을 지켜봄으로써,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9. 19:05 경 위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F( 여, 22세, 가명) 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려 보려는 의도로 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칸 안까지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 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F을 지켜봄으로써,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하여), - 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내사보고( 피 혐의자 휴대전화 확인), - 피의자 휴대폰 사진( 카카오 톡 대화),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일시 특정에 대한),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저장 영상 분석 및 첨부),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건조물 침입 의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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