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75』
1. 피고인은 2016. 6. 10. 09:20 경 남양주시 C 건물 2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자의 모습을 훔쳐 볼 생각으로 D( 가명, 22세, 여) 이 용변을 보던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변기 위로 올라서 서 칸막이에 손을 걸치고 위쪽에서 용변을 보는 D을 훔쳐보았다.
2. 피고인은 2016. 7. 21. 18:5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이라는 치킨 집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자의 모습을 훔쳐 볼 생각으로 G( 가명, 47세, 여) 가 용변을 보던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화장실 칸막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다.
3. 피고인은 2016. 7. 26. 12:50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병원 1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자의 모습을 훔쳐 볼 생각으로 J(19 세, 여) 가 용변을 보던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화장실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거울( 가로, 세로 약 3~4cm) 을 들이밀어 J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4. 피고인은 2016. 7. 28. 17:55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병원 1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K(28 세, 여) 이 용변을 보던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화장실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거울( 가로, 세로 약 3~4cm) 을 들이밀어 K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여자 화장실에 각각 침입하였다.
『2017 고단 1285』 피고인은 2017. 2. 8. 19:35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L( 여, 41세) 가 관리하는 ‘F’ 이라는 치킨 집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자의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손거울을 소지하고 위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9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