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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0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 15. 촬영 미수 피고인은 2018. 3. 15. 17:06 경 피고인 운영 의류 판매장이 있는 건물인 대전 서구 C에 있는 오토바이 센터 옆 여자 화장실에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위 여자 화장실 옆에 있는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세면대를 밟고 올라가 뚫려있는 화장실 천장을 통해서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위쪽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을 일찍 마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3. 17. 촬영 미수 피고인은 2018. 3. 17. 12:16 경 위 여자 화장실에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을 일찍 마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8. 3. 18. 촬영 미수 피고인은 2018. 3. 18. 13:22 경 위 여자 화장실에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을 일찍 마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8. 3. 19. 촬영 피고인은 2018. 3. 19. 13:10 경 위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 D( 여, 43세) 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5. 2018. 3. 22. 촬영 피고인은 2018. 3. 22. 17:34 경 위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 E( 여, 30세) 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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