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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1 2019노24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운동화(이하 ‘이 사건 운동화’라고 한다)를 절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운동화에 대한 절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아들의 운동화를 골라 놓았는데, 당시에 처와 아들이 다른 매장에 있어 아들이 있는 매장으로 가서 신발을 신겨보려고 매장 밖으로 신발을 가지고 나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아들에게 이 사건 운동화를 신겨보니까 사이즈가 맞아서 아내에게 계산을 하라고 말한 후 다른 매장을 둘러 보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내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운동화를 포장 상자에서 꺼내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서 점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동화를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간 경우에는 피고인의 아내가 매장으로 와서 운동화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더라도 정확한 대금의 결제를 위해서는 상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했으므로, 결국에는 이 사건 운동화를 다시 가져와 보여주거나 피고인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구매 품목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 대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운동화에 대한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운동화에 대한 대금 결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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