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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2 2014고정179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5. 20: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에서 판매 중인 운동화(26,990원) 1켤레를 몰래 신은 다음에, 계산대에서 다른 구입물품에 대하여만 계산하고 나가는 방법으로 직원인 피해자 E 관리의 위 운동화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대형마트에서 각종 물품을 구입하던 중에 때마침 신고 있던 슬리퍼의 끈이 끊어져서 임시방편으로 가격이 싼 위 운동화를 신게 되었는데, 당시 술에 취하여 부주의했던 나머지 위 운동화에 대해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지나쳤을 뿐이지, 절취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7, 8면. 첨부사진은 제외)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적발한 위 대형마트의 직원 F은 이 사건 당일인 2014. 8. 15.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서(증거기록 제4, 5면)를 작성하였다.

F은 2015. 8. 3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절도사건이 빈번히 있다 보니, 1년도 더 지난 이 사건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진술서의 기재, 운동화 사진(증거기록 제9면)의 영상이 있다.

위 진술서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이 신고 온 슬리퍼를 버리고 운동화를 신더니, 운동화를 제외한 소량의 물품에 대하여만 계산하고 나가는 것을 붙잡았다.’는 것이고, 위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신고 있던 운동화에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은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운동화의 가격표를 떼버리고 운동화를 절취했다는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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