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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30 2018고정3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6:30경 군산시 D건물 3층 E매장 안에서 피해자 F(25세, 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9,000원 상당의 나이키 스타러너 검정색 운동화 1켤레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서로 결제를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피고인이 다른 매장에 가 있는 아들에게 신겨 보기 위해 운동화를 매장 밖으로 가져나가는 경우라면 매장의 직원에게 허락을 받고 가져나가야 마땅하다. 만일 직원의 허락 없이 직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매장으로부터 운동화를 가져나가게 되었다면 이후 운동화에 대한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에게 결제를 하라고만 한 후 결제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고, 더구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처에게 결제를 하라고 분명하게 고지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운동화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절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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