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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34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화가 나서 신발을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운동화를 던져 피해자의 눈, 코 부위에 맞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와 목격자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E 운동화 매장에서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옆 F 운동화 매장의 직원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운동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눈과 코 부위에 맞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당 심 증인 N은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매장으로 올라가 피고인 및 피해자를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은 신발을 바닥에 던졌다고

주장한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발장에 던진 것이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았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인바,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N에게 피고인이 던진 운동화에 눈이 맞았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와 H의 진술 뿐만 아니라 당 심 증인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동화를 던진 직후 피해자의 눈 부위가 붓거나 빨개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신청한 원심 증인 I은 피고인이 운동화를 던지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발을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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