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2. 2. 3.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F(남, 44세)으로부터 맞아 이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고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합의하였는데, 그 무렵 위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고 있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곤 했다.
그 후 피고인들이 2012. 2. 11. 20:45경 창원시 의창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선배인 피해자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치료비를 더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으로 A의 안면을 1회 가격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18. 11:10경 창원시 의창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 피해자 H(남, 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가슴과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과 A, 피해자는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갔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식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20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얼굴손상과 오른발등동맥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여 그로 인한 과다출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