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9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나레이터 모델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6. 29. 23: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후배인 피해자 E, F과 술자리를 하던 중 위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려는 것을 알고 화가 났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소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무릎을 꿇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F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렸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무릎을 꿇게 하고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과 F을 때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후배인 피해자 G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때리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핸드폰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및 E, F의 각 진술기재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