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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12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2012. 8. 30. 00: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들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9세)이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잔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이 때, 피고인 A, B의 같은 동네 사람인 피고인 C은 그 앞을 지나가다가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누르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A은 왼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제지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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