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3. 7. 02:00 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50 세) 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무용담을 과시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레인지 철판 덮개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피고인 A은 2회, 피고인 B는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