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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1 2017고단1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5. 23. 19:05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 인인 피해자 F(47 세) 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사이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고,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민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밀며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허리띠를 오른손으로 잡은 채로 무릎으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찬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의 자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해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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