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고합6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 매매,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 00:30 경( 현지 시각) 태국 방 콕 시에 있는 ‘D 클럽’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현지인에게 매수대금 명목으로 13,600바트( 한화 약 459,000원 상당 )를 지급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17 정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1:00 경( 현지 시각) 위 클럽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1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5. 오전 경( 현지 시각) 태국 방 콕 시에 있는 수완 나 품 공항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위 나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16 정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한국행 항공편에 탑승한 뒤, 2016. 8. 25. 오후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위 가방을 소지한 채 그 곳 입국심사 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16 정을 수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6. 21:4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거주지 인근 도로에서, F에게 엑스터시 6 정을 6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F으로부터 엑스터시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현금 대신 시가 30만 원 상당의 대마 약 2G 을 건네받고 위 다 항과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 중 6 정을 F에게 교부한 뒤, 나머지 매매대금 30만 원은 2016. 8. 27. 13:28 경 자신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8. 20:40 경 위 라 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엑스터시 매매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건네받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