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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6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엠 디엠에 이(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매 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8. 1.부터 같은 달

8. 사이 새벽 무렵 태국 방 콕 시에 있는 ‘D’ 클럽에서 성명 불상의 태국여성에게 1,000바트( 한화 약 34,000원 )를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엑스터시 1 정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엑스터시를 술과 함께 복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0. 새벽 무렵 위 ‘D’ 클럽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10,000바트( 한화 약 340,000원 )를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엑스터시 12 정을 건네받아 그 중 엑스터시 1/2 정을 술과 함께 복용하고, 그때부터 2017. 10. 9. 경까지 태국 방 콕 시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총 6회에 걸쳐 엑스터시 1/2 정씩 합계 3 정을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2회 매수하고, 엑스터시 합계 4.5 정을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2017. 10. 11. 경 검사는 공소장에 범죄 일시를 2017. 11. 11. 경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0. 11. 경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8.5 정을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 안에 분산하여 은닉한 후, 태국 방 콕 돈 므 항 공항에서 위 가방을 항공 화물로 수탁한 다음, 같은 날 16:10( 현지 시각) 위 공항을 출발하는 E 편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35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마약 감정서( 소변), 마약 감정서( 엠 디엠에 이),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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