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주식회사 한울에스티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3.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철강재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강, 기계 등의 수출입 및 도소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한울에스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철강재 제조 및 도소매업, 금형부품 제작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의 어음 발행 및 부도 (1) 원고는 2009. 10. 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철강재 등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거래를 시작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3. 8. 3. 원고로부터 원고가 발행한 액면금 150,018,000원, 지급기일 2013. 11. 19.자 약속어음을 빌려 그 할인금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 대신 지급한 기존 약속어음금을 상환하였고, 그 담보로 2013. 8. 12. 원고에게 액면금 135,016,200원 및 15,001,800원의 약속어음 2매(만기일자 2013. 11. 15.)를 발행하여 주었다.
(3) 그러나 소외 회사가 발행한 위 액면금 135,016,200원 및 15,001,800원의 약속어음 2매는 2013. 11. 15.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 되었고, 결국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150,018,000원(135,016,200원 15,001,8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지게 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소외 회사와 피고는 소외 회사의 부도 당일인 2013. 11. 15. 시가 304,914,128원 상당의 소외 회사 재산인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구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대금 지급(원)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물품 공급(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물품 공급(원) 2013. 10. 31. 129,173,550 2013. 11. 6. 80,292,300 2013. 11. 13. 80,292,300 2013. 11. 14.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