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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0 2016가단9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8.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는 2015. 7. 22. 액면금 60,000,000원, 지급기일 2015. 12. 27.인 약속어음(C,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피고 유한회사 원산스틸(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교부한 사실, 이 사건 약속어음에 피고 회사 및 유한회사 대일이엔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각 백지식 배서를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5. 12. 28.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각 배서란에 지급거절증서 작성면제의 특약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약속어음의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요건을 모두 구비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 이후의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피고 A에 대하여는 2016. 1. 20.,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2016. 8. 18.)까지는 어음법에 따른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의 주장 1) 피고 A가 피고 회사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 물품공급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 A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불법적으로 어음을 유통시켰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다고 하므로 먼저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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