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 O, P의 소송수계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4쪽 9행과 10행 사이에 “제1심 공동원고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6. 4. 4. 사망하였고, 이 법원에서 그의 자녀들인 원고 O, P(상속지분 각 1/2)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은 모두 “원고들(망인 포함, 원고 O과 P 제외)”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4쪽 14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12쪽 19행과 13쪽 3~4행의 각 “이 판결 선고일”을 각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 13쪽 1행과 2행 사이에 “다만,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원고 O, P에게 그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O, P에게 각 4,523,317원(=9,046,635원×1/2,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6. 7.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망인의 사망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 O, P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중 망인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고, 제1심판결 별지 표 중 순번 9 원고 I의 법정퇴직금 “52,359,381원”은 “51,754,146원”{= (8년 23일/365일) × 30일 × 1일 평균임금 213,957원, 원 미만 버림}의 계산상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