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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6나20138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의 ‘2. 수정하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14행의 “프로젝트회사에”를 “피고 보조참가인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16행의 “피고 보조참가인이”를 “원고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7행의 “공사에”를 “원고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8~9행의 “피고 보조참가인의”를 “원고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11~13행의 “이에 ㆍㆍㆍ 체결하다.”를 “이에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0. 12. 29. 제4차 토지매매계약을 두 차례로 분리하여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2차 추가합의를 하고, 같은 날 제4-1차 토지매매계약을, 2011. 9. 30. 제4-2차 토지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11행의 “프로젝트 회사로부터의”를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18행의 “공사에”를 “원고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19행의 “공사에”를 “원고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26행의 “피고가”를 “피고 보조참가인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쪽 5행의 “공사의”를 “원고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쪽 6~7행의 “술여하는”을 “수령하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3쪽 18행의 “2014가합504408호로”를 “2014가합504408(본소), 579464 (반소)호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13쪽 20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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