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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7나20064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차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B, C, D에 대하여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2. 제2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2행의 “2001. 6. 27.”을 “2002. 6. 27.”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3행의 “00001” 뒤에 “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6쪽 하단 5행의 “이자 4,000.092원”을 “이자 4,000,092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쪽 1행의 “550,000,000원”을 “455,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쪽 5행의 “국민은행에”를 “우리은행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12쪽 21행, 13쪽 3행, 13쪽 6행, 14쪽 18행의 각 “E가”를 각 “우리은행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13쪽 4~5행의 “E의”를 “우리은행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13쪽 8행의 “E로부터”를 “우리은행으로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 13쪽 15행의 “참조).”를 “참조),”로 고친다.

제1심판결 14쪽 19~20행의 “구상권 채권”을 "구상금 채권"으로 고친다.

2. 제2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07. 9. 14. 우리은행에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B, C, D는 우리은행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직접적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로 지급을 면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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