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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9 2018나20568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의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4쪽 각주 6 의 “의무한다.”를 “의미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8쪽 4~7행의"23 내지 2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감정인 M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23~29,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L의 증언, 제1심 감정인 M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전문심리위원 P, Q의 의견서 포함 ”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12쪽 13행의 “타당한 점” 뒷부분에 “업계의 관행 또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정도의 전문가 식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도 ‘150#’의 기재를 N 규격의 호칭압력 150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라. 제1심판결 13쪽 20행의 “상당하므로,"를"상당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50#’의 기재를 N 규격의 호칭압력 150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오류를 확인하거나 수정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 15쪽 16~17행의 “피고가 ~ 이유 없다

”를 “을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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