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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06 2019고단3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 24. 12:30경 서산시 율지16로 48에 있는 서산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840』 피고인은 2017. 9.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04:26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224-1에 있는 마곡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등, 메시지 캡쳐 사진 [2019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고의가 없거나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지적 능력, 사회생활 및 금융거래 경험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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