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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4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6. 2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세금 절세 목적으로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문자메시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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