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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6 2017고정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LGU ㈜C 대리점 직원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21. 위 대리점에서, 기 히 개통된 핸드폰이 침수됨에 따라 상담을 의뢰하는 피해자 D에게 “ 침수된 핸드폰을 정지하고 4개월만 지나면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되니까 새로운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을 신규 개통하게 하더라도 기존 침수 핸드폰 단말기 대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 폰 6 핸드폰 (E) 을 개통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침수된 핸드폰 1대( 시가 미상, 당시 미납된 할부금 789,800원 )를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2.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전화하여 기존 침수된 핸드폰 단말기 요금 789,900원이 청구된 것에 항의하자 이를 기화로, “ 아이 폰 6 핸드폰 1대를 다시 개통하고 현재 사용하는 핸드폰을 반납하면 침수된 핸드폰과 현재 사용하는 핸드폰의 단말기 대금을 피해 없도록 처리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을 개통하게 하더라도 기존 단말기 대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규로 핸드폰을 가입하게 한 뒤 중고 핸드폰 1대( 시가 미상, 당시 미납된 할부금 789,800원) 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가입 신청서, 계정별 청구 내역, 할부 개통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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