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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3 2019고단6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초순경 피고인 A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면 피고인 B이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3.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1대당 10만 원을 주고 6개월 동안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등을 납부해준 뒤 해지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를 팔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7. 3. 6.경까지 아이폰 7플러스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게 한 후 4,458,3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휴대폰 신규 계약서, 휴대폰 미납내역 청구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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