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B( 남, 24세) 이 지적 장애가 있어 사리판단이 흐린 것을 알고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4.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을 건네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하거나 그 핸드폰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핸드폰 개통해 주면 그 사용요금을 납부하고 핸드폰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 폰 6S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유심 칩을 빼낸 후 같은 해
5. 20 성명 불상의 중고 폰 업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700,000원에 팔아 버리고, 개통 시부터 2018. 2.까지 사용요금 1,536,090원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36,0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6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커피 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부회사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 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키 움저축은행에서 15,000,000원 대출에 동의해 주면 원리금을 매달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은행에서 15,000,000원을 대출 받게 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광주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0.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을 건네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하거나 그 핸드폰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그 사용요금을 납부하고 핸드폰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