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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0 2017고정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월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고소인 B(88 년생, 남) 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26. 경 고소인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 생활 비가 필요한데 나중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금액 23,992,109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3. 경 고소인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 핸드폰이 없어서 연락을 할 수가 없는데 내 이름으로 개통할 수가 없으니까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핸드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을 교부 받더라도 핸드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단 말기 대금 999,99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핸드폰 단말기 1대 (D )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 받은 후 핸드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급을 면함으로써 합계 1,161,6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2. 경 고소인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 먼저 개통한 핸드폰이 기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사촌 오빠한테 넘겨줄 생각인데 내가 쓸 것으로 핸드폰을 한 대 더 개통해 주면 새로 개통한 핸드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도 내가 납부하겠다" 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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