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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7 2016고단320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206] 피고인은 2014. 7. 22.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건물 605호 소재 텔레마케팅을 통한 휴대폰 판매점인 ‘E’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각종 채무로 인해 자신의 생활비가 부족하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고 휴대폰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고, 중고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할부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속여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고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7. 8.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반납한 갤럭시S3 중고 핸드폰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F건물 2층 소재 ‘G’에 위 중고 핸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9.경까지 총 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7,700,0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휴대폰 64대를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최근 개통한 갤럭시 노트4를 반납하면 단말기 할부금 값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노트4를 교부받더라도 그 단말기 할부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초순경 택배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릭시 노트4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사용했던 중고 휴대폰을 반납하게 되면 신규 핸드폰 단말기 비용 30만 원을 지불하지 않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종래 사용하던 중고 휴대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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