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 알게 된 피해자 B이 지적장애 3급으로 피고인을 쉽게 믿고 따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2. 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2. 7.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6 을지대학병원 앞 핸드폰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주면 이용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을 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을 교부받아 사용한 후, 이용요금 2,389,86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2.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1. 2. 12.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LG전자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컴퓨터를 구입하면 컴퓨터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고 명의도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컴퓨터를 구입하더라도 컴퓨터 단말기 대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컴퓨터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단말기 대금 592,71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6.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30.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77-5호에 있는 NX존 PC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방세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