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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6가합50655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1.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2011. 10. 9.경 넘어져 생긴 허리 통증, 왼쪽 다리 방사통, 엉치 통증, 당김 증상 등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당시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요추 MRI상 요추 4, 5번에는 양측추간공의 협착이 보이고, 요추 5번-천추1번에 왼쪽 추간공 협착과 경미한 척수강 좁아짐이 보여 그로 인하여 통증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고, 원고는 내원 당일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다음날인 2011. 10. 12. 퇴원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6.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013. 2. 4.경 넘어지면서 생긴 요통, 왼쪽 다리 방사통, 저린감 증상 등을 호소하며 입원하였고, 2013. 2. 6. 요추 MRI 검사(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 중심성 좌측 추간판탈출 소견)를 받았으며, 2013. 2. 7. 디크놀 주사를 맞고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8. 다시 왼쪽 엉덩이 통증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당일 피고로부터 디스크 고주파 열치료술 디스크 고주파 열치료술(Intra Disc Electrothermal Therapy) : 특수한 주사바늘을 사용하여 열 전도선을 디스크 속에 삽입한 후 고주파열을 이용하여 열치료를 하는 것으로 요통을 전달하는 디스크 내의 신경만을 열로 파괴시켜 통증을 없애는 치료방법이다.

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이후에도 계속 좌측 허리부터 엉치까지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2013. 3. 2. 다시 요추 MRI 검사(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 중심성 좌측 추간판탈출 소견)를 하는 한편, 2013. 3. 2., 2013. 3. 4., 2013. 3. 6. 및 2013. 3. 9. 각 원고에 대하여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고, 2013. 3. 12.에는 다시 왼쪽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내 고주파 열치료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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