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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04 2015가합7355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3,590,311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병원의 원장이자 2013. 5. 28. 원고 A을 시술한 의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는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원고 A은 2012. 12.경 눈길을 걷다가 허리를 삐끗한 이후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주소지 인근 정형외과 및 한의원에서 보존적 치료(재활치료, 침, 경구약 복용 등)를 하였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소외 G병원에서 요추 부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를 받았는데, 요추 4~5번 추간판 돌출 및 요추 5번~천추 1번 좌측 중앙부의 추간판 탈출이 확인되어 2013. 1. 14. 천추 1번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받고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되었다.

다. 이후 원고 A은 2013. 5. 2.경부터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의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2013. 5. 20. 소외 서울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음에 있어 당시 원고 A을 진료한 정형외과 H 교수로부터 증상이 심해질 경우 요추부 후방절개를 통해 추간판 절제술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당시 원고 A은 대소변 배설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 라.

원고

A은 2013. 5. 27. 피고 운영의 F병원에 내원하여 요통 및 우측 엉치에서 허벅지(뒷쪽) 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요추 부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를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요추 4~5번 우측 편위 중심성 추간판 돌출 및 요추 5번~천추 1번 중심성 추간판 탈출에 의한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되어 같은 날 F병원에 입원하고, 그 바로 다음날인 2013. 5. 28. 피고로부터 요추 5번~천추 1번에 내시경을 이용한 고주파 열치료술 및 요추 4번~5번에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원고 A은 이 사건 시술 당일부터 배뇨의 어려움 증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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