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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2 2016노90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인 한국차체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한국차체’라 한다

)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한국차체 주식회사의 처벌불원 주장에 관한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한국차체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수사기관이나 원심법원에 제출하지는 않은 점, ② 다만 수사 경찰관이 “피의자가 손괴한 ‘한국차체’ 외벽에 대한 견적서 미첨부 관련”이란 제목으로 작성한 수사보고서에"피해자 한국차체가 피해가 경미하므로 보상을 원치 않는다며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아 견적서를 첨부하지 못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같이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사람의 이름이나 직책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한국차체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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