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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8.경 익산시 B빌라 3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일을 쉬고 있다 보니 수입이 없어 생활비로 사용할 돈을 대출받으려 하는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을 시작하여 대출 원리금을 문제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가족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해서 버는 월 160만 원 정도의 수입 외에는 별도의 재산이 없었고, 이미 기존 대출금 채무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채무를 돌려막는 식으로 변제해야 하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명의를 대여받아 같은 달 29.경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다른 대출금 변제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연번 3 ‘대출업체 및 대출일자’란 ‘2011. 8. 30.’을 ‘2011. 8. 10.’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4개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여 합계 금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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