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후 2012. 5. 초순경 피해자의 삼성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결제일인 2012. 5. 25. 이를 결제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믿는 사정을 기화로 피해자의 다른 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의 월수입은 일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남편의 월수입으로는 가정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교보생명 대출 피고인은 2012. 5. 3.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언니가 교보생명에 신청하여 500만 원만 대출해 주면 만기일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교보생명 대출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1,263,960원만 변제하고 3,736,04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 신한카드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언니의 신한카드 1매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카드 결제일에 그 대금을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매를 교부받아 2012. 5. 7.경 E에서 83만 원을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9.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안동 시내 등지에서 19회에 걸쳐 1,928,690원을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3. 롯데카드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