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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단147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 경기 파주시 와 석순 환로 87, 한빛 마을 6 단지 부근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파주시 동서대로 696-27에 소재한 “ 야당 맑은 연못 성당” 을 다니게 되면서 같은 성당에 다니 던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검사결과 지능지수 64, 사회 성숙도 46으로 지적 장애 3 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사회적 연령은 약 7세 5개월 정도에 불과 하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리 분별 능력 및 어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금전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직접 타고 다니거나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5.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경 파주시 와 석순 환로 87, 한빛 마을 6 단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강남에서 사채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같이 돈 받으러 다니는 일을 해보자. 같이 돈을 수금하기 위하여는 차량이 필요하다.

”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하도록 유혹하고, 2016. 5. 11. 경 경기 고양시 탄현동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D 투 싼 중고 승용차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차량 구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현대 캐피탈에게 1,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같은 날 그 대출금 중 1,300만 원은 자동차매매대금으로, 70만 원은 차량 등록 비용으로, 23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6. 27.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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