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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노45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대출금 6,000만 원 중 4,100만 원만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것임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채무를 소멸시키겠다고 약정한 구체적인 기한은 없었던 점, ② 대출금 6,000만 원 중 4,100만 원은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이 대출 무렵부터 2011년 말경까지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월 46만 원 상당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이자를 납부하지 않자, 김천신용협동조합에서 2012.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이 김천신용협동조합에 경매비용을 지급하고 경매를 취하시키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채무를 F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신협에서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해야만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전하지 못한 점, ⑤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채무를 소멸시킨 점을 고려하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채무를 소멸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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