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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1.28 2012고단82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0월이 선고받아 2010. 4. 1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 초순경 E으로부터 ‘F, G이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대출명의자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 분실신고를 한 경우 분실신고된 통장으로는 창구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없지만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대출명의를 빌려주는 것처럼 F, G 및 피해자 H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 직원을 속여 대출금 입금 직전에 기 발급된 통장의 분실신고를 하여 기 발급된 통장 소지자가 대출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성명불상자인 일명 ‘I팀장’(이하 ‘I팀장’이라 한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I팀장’은 2012. 1. 중순경 대출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인 피고인 B을 F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2012. 2. 2.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H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상담 신청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담당자인 피해자의 직원 K에게 제출하고, 자신 명의의 대출금 입금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과 도장 및 비밀번호를 F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2. 2.경 피해자 H새마을금고에 전화하여 대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F에게 대출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회 독촉하였다.

‘I팀장’은 2012. 2. 3. 09:30경 대구에 있는 다른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B에게 F이 주는 수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줄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즉석에서 ‘I팀장’의 제의를 수락한 후, 위와 같이 F에게 이미 건넨 대출금 입금 예정 통장의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 통장을 발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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