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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6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피해자 E은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로 피고인이 위 D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D이 유부남인 E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문자 등을 보내고 카카오톡 등에 글을 게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 14. 01:43경 위 G에서 피해자 D 휴대전화로 “머 내가 오해했다고 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5. 1. 29. 07: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1. 23. 07:55경 위 G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쥐새끼야 할말은 네 놈 마눌한테 해라 좆만한게 개같은 년한테 미쳐서 돌도 안지난 애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도 미쳐서 그 지랄을 하는데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4. 11. 24. 07: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위반 피고인은 2014.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및 카카오톡 메인화면에 피해자 D을 개에 비유하고, 피해자 E을 쥐에 비유하면서 "수컷이라면 환장하는 뻔뻔스런 발정난 개 꼴랑 수준도 안되는 유부 쥐새끼와 집에도 안들어 가면서 붙어 먹을려고 없는 자존심까지 팔면서 쌩쑈를 했던거야 한심스럽고 천박한 걸레 같은 화냥 뇬 천지분간도 못하는 유부 쥐새끼 일을 잘한 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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