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2.08.22 2012고정7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7. 23:10경 울산 중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도주여부에 대해 문의하면서 자신에게 출석요구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경찰공용 휴대폰 번호(D)로 “좆만한 새끼” 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