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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8.22 2012고정7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7. 23:10경 울산 중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도주여부에 대해 문의하면서 자신에게 출석요구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경찰공용 휴대폰 번호(D)로 “좆만한 새끼” 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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