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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21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4. 11: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 원무과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환자들을 향해 “고소취소를 하지 않으면 D병원을 폭파시켜 버리겠다. 씨발.”이라고 고함을 치거나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고,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성명불상의 환자들을 향해 마치 던질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6. 06:29경 양산시 E원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너 죽는다. (중략) 씨팔 좆도 다 죽고 싶나이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 07:43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 21.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여, 57세)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니가 이 사람이랑 빠구리 했다 아이가. 왜 니가 내 남자랑 붙어 먹었노.”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4.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1. 30. 11:00경 양산시 I시장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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