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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노24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사실오인)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AB(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2번)와 AE(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16번)에는 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116번을 삭제한다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그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후(공판기록 제160쪽)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도 위 순번 2, 116번을 제외하였으므로(원심판결문 제2쪽 제16행),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적시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법리오해).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며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주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3. 초경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이 자꾸 그만 두자 한의원 옆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D을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구직사이트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비밀번호 변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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