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3, 7, 8, 9번 범죄사실(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제1, 6, 12, 13, 14번, 나아가 피고인이 다투는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제5, 7번은 무죄로 인정된 부분이다)에 대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⑵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제2, 4, 5, 6번 범죄사실(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제2, 8, 9, 11번, 나아가 피고인이 다투는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제3번은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이다)에 대하여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 아니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댄다’고 표현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욕죄가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3, 7, 8, 9번 범죄사실 관련 주장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제1번 범죄사실의 경우 그 무렵 피고인의 O 계정에 다수 게시된 피고인의 게시물(증거기록 제50면에서 제63면)과 피해자의 게시물(증거기록 제155면)을 종합하여 보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제3번 범죄사실은 메시지 하단에 피해자의 G 게시물을 인용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29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제7, 8, 9번 범죄사실의 경우 G 메시지 자체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였으므로(증거기록 35, 36, 37면), 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특정된다.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