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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0 2013노4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2004. 8. 3.자 2억 원 부분 (범죄일람표1 순번 ①) 피고인은 B의 금원 사용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이 피고인의 조세납부 등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2004. 8. 27.자 1,100만 원 부분 (범죄일람표1 순번 ②) 피고인은 B로부터 위 금원을 생활비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은 B가 피고인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

㈐ 2004. 8. 31.자 7억 원 부분 (범죄일람표1 순번 ③) AB가 피고인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준 돈을 O가 임의로 주식회사 W연구소 이하에서는 주식회사들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표시는 생략하고 나머지 상호로만 칭한다.

의 G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처리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자금의 흐름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금납부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다.

㈑ 2004. 9. 3.자 3,800만 원 부분 (범죄일람표1 순번 ④)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 2004. 11. 17.자 13억 원 부분 (범죄일람표1 순번 ⑤) AA교회가 교회 자금으로 피고인의 세금을 대납한 것이고, O가 교회 자금으로 W연구소의 G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AA교회는 W연구소와 실질적으로 아무런 거래를 한 것이 없다.

㈓ 2005. 3. 4.자 4억 원 중 297,741,370원 부분 (범죄일람표1 순번 ⑦ 중 원심 유죄부분) 피고인은 V(이하 ‘V’라 한다)에 지급된 그림값이 재단법인 X(이하 ‘X’라 한다) 및 G의 계좌를 거친 경위를 알지 못하고, G의 자금이 아닌 AB의 자금이 사용되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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