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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5가단22351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803,636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529,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가 운영하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15. 2. 1.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과 입원과정 1) 망인은 2006년부터 고혈압, 당뇨, 만성신장질환으로 피고 병원 신장내과에서 정기 추적 진료를 받아 왔는데, 2014. 6. 23.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여 2016. 6. 25.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신장 질환으로 인한 대사성 산증으로 확인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2) 피고 병원 내과 의사의 결정에 따라 망인은 MRI 촬영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받기로 하고 2014. 6. 27. 검사 시 진정을 위한 약물인 미다졸람 3mg을 투약 받은 후 22:20경 MRI 검사실로 이동하였는데, 22:35경 망인에게 호흡곤란, 심정지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망인은 같은 날 22:40경 중환자실로 다시 이동하였으나, 당시에 이미 망인의 얼굴 전체에 청색증이 보이고 호흡이 정지되어 있었으며, 곧이어 실시된 심전도 검사에서 심장이 멈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한편, 망인에 대해서는 망인이 중환자실로 돌아온 직후 심전도 검사에 이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시작되었으나 22:45경까지 망인의 맥박 및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고, 22:52경 기관 삽관이 시행된 이후에 자발순환이 회복되어 심폐소생술은 중단되었으나 자발호흡은 돌아오지 않아 인공호흡기가 연결되었다. 4) 망인은 이후 반혼수상태에 빠졌고, 2014. 6. 30. MRI, CT 검사 결과 비가역적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진단받았으며, 기관절개술 시행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상태로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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