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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4가단507337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11. 3. 4...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망 G(남, H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피고는 I병원(이하 편의상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관상동맥 우회술의 시행 망인은 2010년경 관상동맥(심장의 근육층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 협착증과 식도암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해 2011. 1. 17.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식도암 수술 전에 관상동맥 협착에 대한 수술이 급하다고 판단하여 2011. 1. 25. 망인에 대해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하였고 망인은 2011. 2. 2. 퇴원하였다.

다. 식도암 수술의 시행 망인은 식도암 치료를 위해 2011. 3. 2. 피고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3. 4. 망인에게 개흉술을 통한 (아전)식도절제술, 복강경을 통한 위 상부 부분 절제술 및 위-식도문합술[위장을 흉강 내로 끌어올려 식도 형태로 만든 관(위관)을 (아전)절제된 식도 근위부에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수술 직후 기관내 튜브를 제거하자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소견이 있어 기관내 튜브를 유지한 채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하였고, 2011. 3. 5. 튜브 제거 후 산소포화도가 정상 소견을 보이자 2011. 3. 7. 망인을 일반 병실로 옮겼다. 라.

위관 천공 및 흉막삼출(농흉) 발생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2011. 3. 11.부터 물 섭취를, 2011. 3. 12.부터는 미음식을 하게 했는데, 2011. 3. 12. 17:50경 망인이 호흡곤란과 산소포화도 저하 증세를 보이자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기관내 삽관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였다.

호흡이 호전되자 2011. 3. 16. 흉부방사선 검사를 한 결과 우측 폐렴이 악화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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