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54,876,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2014.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여 2011. 11. 18. 간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서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 2. 14.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1) 망인은 생후 5개월부터 잦은 토혈 등의 증상이 있어 소외 세브란스병원, F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오다가 1983. 8. 26.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시 망인은 간문맥폐색증(간문맥 무형성증) 진단을 받았고, 1987. 1. 16. 피고 병원 소아외과에서 비장신장 정맥 단락 수술을 받았다.
(2) 그러나 망인은 위 수술 이후에도 간경변 및 간폐증후군이 진행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망인에게 간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간이식 수술의 시행 및 2011. 11. 18.부터 같은 달 22.까지의 진료경과 (1) 망인은 2011. 11. 18. 간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21:40경부터 다음날 03:55경까지 망인의 전간을 제거하고 뇌사자의 전간을 이식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간이식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한편 위 수술 전 망인의 체내 산소포화도는 69%(이산화탄소분압 30mmHg, 산소분압 40mmHg)였다.
(2) 이 사건 간이식 수술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기관내삽관을 유지한 채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면서 마취과의사와 외과의사의 감독 하에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다.
(3)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금식 및 진정상태를 유지하면서 망인의 심전도, 산소포화도, 동맥압, 폐동맥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