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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1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벌금 3,0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2015 고합 188』 피고인 A은 남편 B과 함께 2006. 경부터 중국 강소성 상 숙시에 있는 D 시장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 9. 경부터 는 중국 강소성에 사는 피해자 E으로부터 의류를 납품 받아 한국에 있는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경부터 2010. 3. 경까지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피해 자로부터 의류를 납품 받아 신용을 쌓은 후, 2010. 3. 19. 경 자신의 남편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 이제 부터는 의류를 먼저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한국에서 의류를 판매한 후 지급하겠다.

” 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전 남편의 채무를 피고인 A이 고리의 사채를 빌려 변제하면서 부담하게 된 사채 원리금 채무가 수 억 원에 이르러 현 남편인 B 몰래 사채원리 금도 변제해야 할 실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의류를 납품 받아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더라도 납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먼저 납품을 받은 후 납품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일부는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0. 3. 19. 경부터 2011. 1. 7.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의류를 납품 받고 납품대금 중 중국 화폐 4,500,853위안( 약 725,627,520원) 이 사건 변론 종결 일인 2011. 1. 7. 의 현찰 매도율 ‘161 ,22 원/ 위안’ 을 적용한다.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의류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납품대금 중 4,500,853위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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