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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0 2019노29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C공사 D지사로부터 수주한 지역냉난방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전부에 관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G에게 하도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태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G를 운영하던 H를 직원으로 채용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주식회사 G 사이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즉,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은 2015. 8. 24.경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와 사이에 공사대금 26억 2,460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는 내용의 ‘지열물품 납품 및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가령 피고인 주장대로 H를 직원으로 채용한 것에 불과하였다면 H로부터 2015. 11. 16.경 위 ‘지열물품 납품 및 용역계약’의 포기각서를 징구할 이유가 없다. 2) H는 피고인이 하도급을 위장하기 위하여 직원 등록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피고인은 2015. 9. 4.경 H에게 ‘자신 있고 떳떳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직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이 H로부터 11억 원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6. 7.경 위 증권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4) H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줄로 알고 있었던 재하수급인 P은 관련 사건에서 B으로부터 직불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일반 하도급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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