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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21 2017고단8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D에게 E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충북 진천군 F 신축공사현장에 방화문 문짝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고 E 주식회사의 미지급금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4. 5. 27. 경 ‘ 원 청인 G에서 진행 중인 F 중 방화문 문짝 납품에 대한 납품대금을 G에서 피해 회사에 직접 지불하는 것을 G에 요청하였고, 하청인 H은 이에 동의한다’ 는 허위 내용의 “ 직불 동의서 ”를 작성ㆍ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5. 29. 경부터 2014. 7. 10. 경까지 합계 22,130,9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재공급 납품 계약서, 직불 동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다른 회사 경영자를 사칭하고, 허위 내용의 문서까지 작성 ㆍ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도 않다.

3년이 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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