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합성 목재를 만드는 원료 콤파운드 10 톤을 납품해 주면 2016. 7. 20.까지 납품대금 1,4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회사운영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콤파운드를 납품 받아 이를 다른 회사에 다시 납품한 후 그 회사로부터 납품대금 1,628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회사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해진 기일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3. 경 시가 14,300,000원 상당의 콤파운드 10 톤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물품공급 계약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표, 송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100 만 원 지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편취 금의 사용 용도( 회사 채무 변제 및 운영 비용에 사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