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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238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1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7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조 유명상표 부착 상품(속칭 ‘짝퉁’상품, 아래에서는 ‘짝퉁’상품이라고 한다)을 제조하여 부산 국제시장에 ‘짝퉁’상품을 공급하는 도매상에게 판매하기로 하여 인천 계양구 B 지하1층 재단방에서 ‘짝퉁’상품 원단을 재단하고,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 공장에서 ‘짝퉁’상품을 제조하고, 인천 계양구 D 지하 1층 창고에 완성된 ‘짝퉁’상품을 보관하는 등 ‘짝퉁’상품을 제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부터 2012. 8. 28.경까지 위 제조공장 및 보관창고에서 상표권자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여 보관하면서 부산 국제시장 ’짝퉁‘상품 판매상인 일명 ’E‘, ’F‘ 등에게 1점당 35,000원 상당에 1,875점(정품추정시가 합계 3,375,000,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하였고, 2012. 8. 28.경 위 제조공장 및 창고, 재단방에 위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026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846,8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1,344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990,700,000원) 및 위 상표들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새겨진 장식, 금형, 원단 등 총 11,172점을 완제품 제조에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수사보고(상표등록 상세조회표 첨부보고) 및 상세조회표 4부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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